법률 이야기
[공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2026-07-23
안녕하세요. 김앤장·태평양 및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도약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연령대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인이었던 의뢰인은 당시 만 15세였던 상대방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제3자의 제보와 학교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뿐 아니라 간음 목적 유인 혐의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모텔로 이동하면서 함께 있던 일행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말했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인도 함께 모텔에 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인은 오지 않았고, 의뢰인과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도약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만남의 경위와 당시 대화, 이후 연락 내용, 연령에 관해 오간 말 등 주변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당시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정 등도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간음할 목적으로 기망하거나 유인해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는지 등을 전체 증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반복적으로 면담해 기존 진술 중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건 전후의 흐름과 확보된 자료가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뒤 간음 목적 유인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률과 연령, 연령에 대한 인식, 만남의 경위 등 작은 사실 차이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와 통화 내역, 연령에 관한 대화, 만남 전후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 사례를 익명화해 재구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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